"검찰에 돈 주면 빼준다"는 말, 그 결과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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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돈 주면 빼준다"는 말, 그 결과는?

대법원 2017도2354

상고기각

단속 무마 대가로 1,500만 원 전달 시도, 뇌물공여의사표시죄의 성립

사건 개요

한 유흥업소 사장(피고인)은 지인 A씨가 무등록 직업소개소(보도방) 운영으로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A씨에게 "검찰청 직원을 아니, 변호사 비용 정도만 주면 구속되지 않고 벌금으로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에게 A씨 사건을 벌금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고, A씨와 함께 현금 1,500만 원이 든 전복 상자를 해당 직원 명의로 아파트 경비실에 맡겼으나 직원이 수령을 거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지인 A씨와 공모하여, A씨의 직업안정법 위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았어요. 즉,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 자체를 범죄로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뇌물을 주려 한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공무원에게 전달하려던 금액은 1,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A씨가 일관되게 1,500만 원을 준비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A씨 계좌에서 1,49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은 뇌물 액수에 대한 1심의 판단은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선고된 징역 4개월보다 더 긴 기간을 미결구금 상태로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은 정당하며, 미결구금일수가 선고형보다 길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사나 재판을 받는 지인을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하려 한 적 있다.
  •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전달하자는 제안을 하거나 받은 상황이다.
  • 실제로 돈을 준비하여 공무원에게 전달하려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
  • 뇌물 액수에 대해 당사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뇌물공여의사표시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