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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편의점 앞 시비, 벌금형으로 끝난 공동상해
청주지방법원 2020노737(분리)
술김에 시작된 다툼, 2인 이상 폭행의 무거운 책임
2019년 7월 13일 새벽, 피고인 2명은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찼어요.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좌측 늑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2명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2명 이상이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요.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이후 검사는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1심에서 이미 검사가 주장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2인 이상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공동상해죄'의 성립과 그에 따른 형량 결정이에요. 공동상해는 단독 범행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1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원심의 형량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상해죄의 성립 및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