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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거래처 빼돌린 영업사원의 최후
대법원 2018도12976
회사 영업정보로 개인사업, 업무상배임죄 성립의 핵심 요건
가축사료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재직 중 어머니 명의로 동종 업종의 개인 사업체를 설립했어요. 이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거래처와 영업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개인 사업체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했죠. 약 7개월간 총 92회에 걸쳐 10개 거래처에 7억 6천만 원이 넘는 상품을 판매하여, 회사는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를 확보하고 매출을 증대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회사 영업 정보를 이용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약 7억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로 인해 회사의 판매 마진율 5.7%에 해당하는 약 4,34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회사가 건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해 재고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판매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거래처는 회사의 기존 거래처가 아니었고, 회사가 주장하는 판매 마진율 5.7%는 근거가 없어 손해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회사가 건초 판매를 중단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회사의 거래처와 영업 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거래 기회를 빼앗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배임 행위가 맞다고 보았죠. 다만, 회사가 주장한 손해액(마진율 5.7%)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결했어요.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직원이 재직 중 회사의 영업 정보를 이용해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거래처를 빼돌린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례예요. 법원은 회사가 특정 상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축소했더라도, 직원이 회사의 유무형 자산인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면 이는 회사의 잠재적 영업 기회를 침해한 배임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배임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이는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도 배임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 행위 및 손해 발생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