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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밥 사주면 큰일나요

수원고등법원 2020노689-1(분리)

집행유예

후보자 당선 위해 선거구민에게 식사 대접한 선거운동원들의 운명

사건 개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비공식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2020년 4월 8일과 11일, 식당에서 각각 70여 명, 5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총 340만 원이 넘는 음식과 주류를 제공했어요. 식사 자리에는 후보자도 직접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총 120여 명에게 합계 34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아버지의 환갑잔치 답례 식사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어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기부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수사 개시 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들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어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여한 적 있다.
  • 모임에서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음식이나 금품을 제공받았다.
  •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적 있다.
  • 후보자가 직접 방문하는 식사 자리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숨기려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