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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광고 믿었다가... 의사들 벌금형 받은 이유
대법원 2017도2280
허위·과장 의료광고, 시술 방법 설명이라는 변명의 결말
의사 세 명은 각자 운영하는 병원에서 '자가진피재생술'이라는 피부 시술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했어요. 광고에는 특정 의료기기(SRT) 사진과 함께, 이 기기 하나로 이산화탄소와 히알루론산을 순차적으로 주입한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기로는 이산화탄소만 주입할 수 있었고, 히알루론산은 다른 기구로 주입해야 했어요.
검찰은 이들이 의료기기의 성능과 의료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의사들을 기소했어요.
의사들은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이 광고는 특정 의료기기가 아닌 '시술 방법'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고 했어요. 또한,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뒤 히알루론산을 주입했으니 '순차적 주입'이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죠. 광고 제작은 업체에 맡겨서 내용도 몰랐기에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은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광고에 의료기기 사진이 명시되어 있고, 광고 내용이 기기 제조사가 배포한 자료를 그대로 쓴 것이므로 명백히 의료기기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순차적 주입'이라는 표현과 기기 사진을 함께 보면, 일반인은 기기 하나로 모든 시술이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충분하므로 이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봤어요. 의사로서 광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의료광고의 '거짓·과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전문가가 아닌, 의료 지식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요. 설령 광고 제작을 외부에 맡겼더라도, 의료 전문가인 의사에게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광고의 허위·과장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