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광고 믿었다가... 의사들 벌금형 받은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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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광고 믿었다가... 의사들 벌금형 받은 이유

대법원 2017도2280

상고기각

허위·과장 의료광고, 시술 방법 설명이라는 변명의 결말

사건 개요

의사 세 명은 각자 운영하는 병원에서 '자가진피재생술'이라는 피부 시술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했어요. 광고에는 특정 의료기기(SRT) 사진과 함께, 이 기기 하나로 이산화탄소와 히알루론산을 순차적으로 주입한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기로는 이산화탄소만 주입할 수 있었고, 히알루론산은 다른 기구로 주입해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들이 의료기기의 성능과 의료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의사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들은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이 광고는 특정 의료기기가 아닌 '시술 방법'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고 했어요. 또한,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뒤 히알루론산을 주입했으니 '순차적 주입'이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죠. 광고 제작은 업체에 맡겨서 내용도 몰랐기에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광고에 의료기기 사진이 명시되어 있고, 광고 내용이 기기 제조사가 배포한 자료를 그대로 쓴 것이므로 명백히 의료기기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순차적 주입'이라는 표현과 기기 사진을 함께 보면, 일반인은 기기 하나로 모든 시술이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충분하므로 이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봤어요. 의사로서 광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병원 시술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한 적 있다.
  • 광고 제작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
  • 광고 내용이 실제 시술 방식이나 기기 성능과 다소 차이가 있다.
  • 일반인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예: '한 번에', '동시에', '순차적으로')을 광고에 사용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광고의 허위·과장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