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동창 건축사, 인허가 로비로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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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동창 건축사, 인허가 로비로 징역형

대법원 2018도18629

상고기각

정당한 용역 계약인가, 불법 알선수재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대표가 39층 사업계획승인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 시장과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건축사를 고용했어요. 건축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2억 8,200만 원을 받았어요. 이후 건축사는 공무원 직무 알선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축사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그 대가로 받은 돈 중 4,800만 원을 여동생을 통해 아내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건축사는 시행사 대표로부터 받은 돈이 공무원 로비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건축사로서 정당하게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대가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받은 돈은 범죄수익이 아니며, 일부 금액을 가족 계좌로 옮긴 것도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2억 8,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계약의 형식과 대금 지급 방식, 피고인의 인맥 등을 볼 때 정당한 용역이 아닌 불법 알선을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달리 보았어요.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검찰이 4,800만 원 전액이 범죄수익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이 일부 정상적인 업무도 수행한 점을 고려해 세금 명목 금액을 제외한 2억 5,000만 원만 추징하도록 했어요. 이에 형량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한 적 있다.
  • 정식 용역 계약서가 아닌, 내용이 불분명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상황이다.
  • 실제 수행한 업무에 비해 대가 산정 근거가 불분명한 돈을 받은 적 있다.
  • 받은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수수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 업무 대행인지, 공무원에 대한 알선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