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 부탁과 필로폰, 그 위험한 거래의 끝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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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취업 부탁과 필로폰, 그 위험한 거래의 끝

대법원 2016도16962

상고기각

대가성 없는 필로폰 교부라는 주장과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총 60만 원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건넨 행위가 단순 교부인지, 아니면 대가를 받은 '매도'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세 번에 걸쳐 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지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아들의 취업 문제로 지인에게 중요한 부탁을 한 상황이었기에, 대가 없이 필로폰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어요. 즉, 필로폰 교부와 돈을 받은 것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필로폰을 받은 지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굳이 무상으로 받고도 돈을 주고 샀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아들 취업 부탁 때문에 무상으로 필로폰을 준 것이라면, 지인이 굳이 매번 20만 원씩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여러 차례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군가에게 마약을 건네고 그 직후 돈을 받은 적 있다
  • 마약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은 내가 마약을 팔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돈을 받은 다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 매매의 대가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