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만 했는데 교통방해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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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만 했는데 교통방해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16도9562

상고기각

신고 경로 이탈한 집회, 단순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2014년 5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했던 피고인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종로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교통이 마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B, C는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데 가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B와 C 역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에 연좌하는 등 불법 시위에 참여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검찰은 이들이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는 자신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집회 신고 내용이나 경로를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단순 참가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단순 참가자가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교통방해에 직접 가담했거나 주최 측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고된 경로를 벗어난 집회에 참여한 적 있다
  • 집회의 주최자나 기획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였다
  • 행진 경로 이탈이나 도로 점거를 주도하지 않았다
  • 경찰의 저지선 안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있었던 상황이다
  •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 단순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