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만 주려 휘두른 칼, 법원은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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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만 주려 휘두른 칼, 법원은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13964

상고기각

사소한 말다툼이 끔찍한 살인미수 사건으로 번진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마작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어요. 잠시 후 집에서 식칼을 들고 돌아온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칼을 휘둘렀어요.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막다가 손목과 이마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다른 지인이 비명을 듣고 달려오자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망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후 격분하여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봤어요. 집에서 흉기인 식칼을 챙겨와 피해자의 머리라는 치명적인 부위를 노려 공격한 것은 명백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지인이 나타나 범행이 중단되었으므로, 이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공소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겁을 주려는 의도로 식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두 차례 찌른 뒤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이므로, 이는 처벌이 감경되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가 머리인 점, 상처의 깊이 등을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지인이 나타나자 범행을 멈춘 것은 자의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장애미수'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살인의 고의와 장애미수를 인정했지만, 목수인 피해자가 손목 힘줄 영구 손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점과 피고인의 흉기 사용 전과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말다툼 끝에 격분하여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머리, 목 등 생명에 위협적인 부위를 공격한 상황이다.
  • 살해 의도는 없었고 겁만 주려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다른 사람의 등장이나 저지로 인해 범행을 멈추게 된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고의 및 중지미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