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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명의 빌려준 변호사, 사무실 월세도 토해냈다
대법원 2016도6596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의 범죄수익 추징 범위 논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약 3년간 371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약 4억 6천만 원을 챙겼어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받았고요. 결국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사무장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신청 서류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를 사무장에게 빌려주어 이러한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모두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사무장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변호사 역시 1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범죄 수익으로 산정된 추징금 중 사무실 임대료 9,900만 원은 자신이 아닌 사무장이 사무실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변호사의 범죄수익에 사무실 임대료 전액을 포함시켜 추징금을 산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무장의 항소는 기각했지만, 변호사에 대해서는 추징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어요. 사무실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했으므로, 임대료 이익도 각자 사용한 면적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변호사가 사용한 면적을 전체의 1/4로 보고 추징금을 대폭 줄여주었으며, 형량도 일부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추징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였어요. 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러 얻은 이익을 분배한 경우,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사무실 임대료처럼 공동 경비로 지출된 돈도, 그로 인해 각자가 얻은 ‘사무실 사용’이라는 이익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추징해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 이는 범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추징 제도의 목적에 따른 판단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 범죄수익의 추징 범위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