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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 도박사이트 월급, 범죄수익으로 추징
대법원 2020도1989
불법 경마 정보 전송하고 받은 월급, 법원은 범죄수익으로 판단
피고인 A는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했고, 피고인 B와 C는 개발 총책에게 고용되어 경마장에서 실시간 배당률과 경주 화면을 촬영해 전송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싱가포르에 서버를 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여 2017년 10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운영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B와 C는 2015년 8월부터 약 3년 8개월간 서울과 부산·경남 경마장에서 경주 배당률 등 정보를 촬영해 실시간으로 전송했어요. 검찰은 이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설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마사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복제·전송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고인 B는 자신이 급여로 받은 금액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또한 피고인 B와 C가 범행 기간 받은 급여 총액을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추징하도록 명령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급여는 범죄수익의 '분배'가 아닌 '보수'에 해당하므로, 추징 근거 법률을 한국마사회법이 아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변경하여 추징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에 가담하고 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받은 돈이 범죄 이익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에 대한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한국마사회법이 아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보아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범죄 조직에서 핵심 역할이 아닌 단순 가담자라도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급여는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의 추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