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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지 서명했다면, '자리 비웠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 2017노252-1(분리)

항소기각

어린이 수영장 익수사고, 안전요원들의 공동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6년 4월, 한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6세 아동이 수영 수업 중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아동은 급성 호흡부전 등 상해를 입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수영강사 팀장 A, 수영강사 겸 안전요원 B, C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수영강사들이 어린 학생들을 성인용 풀에서 지도하면서 익수 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팀장 A는 안전 교육을 소홀히 했고, 안전요원 B는 자리를 이탈했으며, 안전요원 C는 감시 대신 수영을 하는 등 공동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C는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고 당시 팀장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안전요원들이 1시간씩 교대로 근무했고, 마침 그 시간은 피고인 B가 근무할 차례였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안전근무일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자가 아니었으므로 사고 예방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3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형을 내렸어요. 특히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해, 안전근무일지에 근무자로 기재된 이상 안전요원으로서 근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동료와 편의를 위해 교대 근무를 했더라도 이는 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며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 C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안전근무일지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설령 내부적으로 교대 근무를 했더라도 공식적인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며 공식 근무일지에 서명한 적 있다.
  • 동료와 구두로 근무 시간을 조율하고 자리를 비운 적 있다.
  •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관리 구역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 사고 발생에 대해 나는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안전근무일지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