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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자의 펜, 약점 잡는 흉기가 되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4240
공사현장 약점 취재를 빌미로 한 금품 갈취 행위의 결말
한 언론사 기자가 대형 건축공사 현장을 돌며 환경법 위반 등 약점을 취재했어요. 그는 이를 빌미로 기사화하거나 관공서에 신고할 것처럼 사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죠. 여러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현장소장, 철거업체 이사, 외벽 도장공사 업자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광고비나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인 기자가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를 맡은 피해자의 약점을 파고들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려는 것을 알고,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다른 기자들을 막아주고 공사를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하기도 했죠. 결국 피해자는 두려움에 총 14회에 걸쳐 약 6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당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었어요.
피고인인 기자는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거나, 피해자가 먼저 기자증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받은 비용이라고 반박했죠. 또한, 식사비나 숙박비 등은 피해자가 친분 관계에 따라 호의로 계산해 준 것이며, 일부 송금액은 명절을 잘 보내라며 선의로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어떠한 협박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거액의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1심의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사화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비판 기사를 게재하거나 관공서에 고발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은 명백한 협박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설령 그 돈이 광고비나 호의에 의한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전달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협박에 의한 것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금품 갈취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