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휘두른 바둑판, 법원은 살인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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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휘두른 바둑판, 법원은 살인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4도12294

상고기각

노숙인 쉼터에서 벌어진 비극,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생활하던 피고인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동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앙심을 품게 되었어요. 며칠 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뒤, 무게가 약 6.8kg에 달하는 바둑판으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쳤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0일 후 뇌부종으로 사망했고, 피고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바둑판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지인의 집에 창문으로 침입하여 현금 5만 원을 훔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으며, 단지 상해를 입힐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기에 돈을 빌려줄 것이라 생각했다며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4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범행에 사용된 6.8kg의 바둑판, 공격 부위가 머리인 점, 두 차례나 가격한 점, 범행 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했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없는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았어요. 절도 혐의 역시 몰래 창문으로 침입한 점 등을 들어 추정적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긴 적이 있다.
  •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무겁고 위험한 물건을 흉기로 사용한 적이 있다.
  • 친한 사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