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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아기 사망, 의사들의 엇갈린 운명
대법원 2019도4081
진료기록 조작과 엇갈린 책임, 법원의 최종 판단
생후 22개월 아기가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 시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심장이 비대하고 폐부종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는 탈수 치료를 위해 과도한 속도로 수액을 투여했고, 이후 아기의 상태가 나빠지자 진정제를 투여한 뒤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담당 의사와 주치의가 아기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심부전 가능성을 간과한 채 부적절한 처치를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간호사가 아기의 상태를 확인한 시간을 허위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담당 의사(전공의)는 자신은 경험이 부족해 엑스레이 사진의 이상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탈수 증상에 대한 통상적인 처치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주치의(교수)는 담당 의사로부터 환자 상태가 괜찮다는 보고를 믿고 처방했을 뿐이며, 자신의 진료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간호사는 진료기록부의 시간 기재는 고의가 아닌 단순한 착오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담당 의사와 주치의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사에게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주치의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주치의는 담당 의사의 보고를 받기 전까지 환자의 입원 사실조차 몰랐고, 병원 시스템상 담당 의사의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에요. 담당 의사의 유죄와 간호사의 유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수준을 해당 의사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능력이 아닌,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갖춰야 할 규범적 수준으로 판단했어요. 따라서 전공의의 경험 부족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병원 내 분업 체계에서 각 의료진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주치의가 담당 의사의 보고를 신뢰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