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동업, 수익금 추징액이 절반으로 깎인 이유 | 로톡

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동업, 수익금 추징액이 절반으로 깎인 이유

인천지방법원 2019노2314,3689(병합)

공동 운영은 인정, 그러나 수익 분배 비율이 가른 추징금 액수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업자와 공모하여 부천시의 오피스텔 17개 호실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했어요.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하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과 손님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어요. 피고인은 약 8개월간 범행에 가담하여 총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동업자 및 실장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은 동업자에게 고용된 종업원일 뿐 공동 운영자가 아니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공동 운영이 맞더라도, 자신은 전체 수익의 4분의 1만 받았을 뿐인데 2분의 1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징역 8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을 공동 운영자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과 함께,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의 수익 절반에 해당하는 약 4,064만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동업자와 함께 업소를 운영한 공동 운영자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추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과 동업자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수익의 4분의 1만 피고인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에 따라 2심은 추징금을 수익의 4분의 1인 약 2,032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판결했고, 징역 8개월 형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자와 함께 불법적인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다.
  • 사업 수익금을 정해진 지분에 따라 분배한 상황이다.
  • 나는 단순 직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공동 운영자로 보고 있다.
  • 범죄로 얻은 수익금에 대한 추징금 액수를 두고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범죄수익 추징액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