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으로 여론 조작, 그 끝은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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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으로 여론 조작, 그 끝은 징역형

대법원 2019도3109

상고기각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조력자들의 조직적 정치 개입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전 원장은 재직 기간 동안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여론을 조성하라고 지시했어요. 이에 국정원 심리전담팀 직원들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조직하고 국정원 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며 조직적인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어요.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찬반 클릭을 하는 등 여론 조작 활동을 벌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과 민간인 외곽팀장들이 공모하여 국정원의 직위를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선거 시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어요. 또한, 일부 국정원 직원은 외곽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팀장 프로필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일부 외곽팀장은 활동비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추가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국정원 직원인 피고인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팀장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이 부서를 옮긴 이후에 벌어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 다른 직원은 자신이 하급자로서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고, 일부 게시글은 정치관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곽팀장 프로필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민간인 팀장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정치 개입 및 선거운동을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어요. 국정원 팀장과 팀원에게는 실형을, 민간인 팀장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다만 증거은닉 혐의를 받은 다른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단의 골자는 유지하면서도, 국정원 팀장의 경우 범행을 주도했다기보다 상부 지시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팀원 역시 책임 범위가 일부 줄어든 점을 감안해 형을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위법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 적 있다.
  •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온라인 활동에 가담한 상황이다.
  • 업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적 있다.
  • 활동비를 지급받고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