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범, 2심에서 감형된 이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장애인 성폭행범, 2심에서 감형된 이유

대법원 2020도11630

상고기각

수년간의 성폭행 혐의와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

사건 개요

전동 휠체어 수리기사가 지적장애 2급인 여성을 알게 된 후, 약 4년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 부친의 휠체어를 수리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준강간 및 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장애가 있더라도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6차례의 장애인준강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어요. 추행 혐의의 범행 일시가 '2014년 8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로 약 4년이 넘는 기간으로 너무 포괄적이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2심은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상태임을 인지하고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행 일시나 장소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투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