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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명의만 빌려줬는데 100억대 세금폭탄
대법원 2015도7230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조세포탈의 결말
피고인은 소위 '무자료 폐동 브로커'인 공범의 제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어요. 폐동 1kg당 50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폭탄업체'의 명의상 대표가 된 것이에요. 이들은 피고인 명의의 회사로 약 101억 원 상당의 폐동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약 10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할 계획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사기 및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약 10억 원을 포탈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 101억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거래는 실제 존재했고, 세무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재산정하여 0원으로 경정했으므로 포탈세액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및 벌금 21억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국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2년 6월과 벌금 21억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실제 공급자가 공범이라도 피고인 명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이상 범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주범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아 징역 2년 6월은 유지하되, 21억 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도 조세포탈 범죄의 공범으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설령 실제 물품 거래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했다면 그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돼요. 즉,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다만 법원은 범행의 주범이 누구인지, 가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대여자의 형사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