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장의 배신, 수십억 빚더미 떠넘겼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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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장의 배신, 수십억 빚더미 떠넘겼다

대법원 2020도10072

상고기각

총회 결의 없는 계약은 무효? 법원의 배임죄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과 사업 시행사 대표가 공모하여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건이에요. 사업 시행사 대표는 개인 채무나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해지자 조합장에게 조합 명의로 채무를 보증하거나 변제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조합장은 이에 응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 지급이행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채무를 조합이 떠안게 만들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조합장과 사업 시행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기, 횡령, 무고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들은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 결의라는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로 시행사 대표의 개인 채무를 보증하거나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했어요. 이로 인해 조합에 약 56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조합장은 사업 시행사 대표가 자신 몰래 조합 인감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모 사실을 부인했어요. 또한 두 피고인은 설령 공모가 인정되더라도,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조합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의 위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조합장이 범행을 인지하고 공모했다는 사실을 증거를 통해 인정했어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비록 총회 결의가 없어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 할지라도 배임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법률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무효인 계약이라도 조합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위험이 생겼고, 소송에 휘말리는 등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실제로 초래되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조합이나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개인의 채무를 회사가 보증하도록 하는 서류를 작성한 상황이다.
  •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이므로 회사에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거래 상대방은 나의 행위가 정식 직무 집행이라고 믿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상 무효인 계약과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