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빚, 아내에게 받아낸 상간녀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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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빚, 아내에게 받아낸 상간녀의 최후

대법원 2019도7213

상고기각

남편 빚보증 강요는 유죄, 대위변제 강요는 무죄인 이유

사건 개요

한 여성이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약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여성은 채무와 관련 없는 남성의 아내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경찰공무원이었던 아내에게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남편의 빚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이후 급여를 압류한 뒤 대위변제서까지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남성의 아내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보았어요. 남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강요한 점, 그리고 이후 급여 압류를 빌미로 대위변제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점에 대해 강요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생활의 평온을 해쳤다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남편이 빌린 돈이 일상 가사에 해당하므로 아내에게도 변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아내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대위변제서를 작성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이 아니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자신의 협박 행위와 피해자가 서류를 작성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남편의 빚이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일상 가사 채무가 아니므로, 아내가 연대보증을 설 의무가 없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협박을 통해 연대보증을 서게 한 행위(강요죄)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대위변제서 작성은 피해자가 급여 압류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여,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의 채무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 있다.
  • 직장이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위협을 받고 원치 않는 서류에 서명한 적 있다.
  • 채권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상황이다.
  • 배우자가 빌린 돈이 일상적인 가사 목적이 아닌 도박,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에 의한 의무 없는 행위 강요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