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앞 시위, 퇴거요구 못 들었다면 무죄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군청 앞 시위, 퇴거요구 못 들었다면 무죄

대법원 2019도60

상고기각

신고 장소 벗어난 집회와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위원회는 특정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신고된 집회가 끝난 후, 위원회 대표 등 20여 명은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군청 주차장과 현관 앞에서 노숙 시위를 시작했어요. 군청 공무원은 업무 시간이 지났으니 청사 밖으로 나가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집회 주최자가 신고한 장소와 방법을 벗어나 집회를 개최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또한,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군청 공무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동퇴거불응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군청에서의 행동이 집회가 아니라 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군청 주차장 등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다수의 참가자들은 주변이 시끄러워 공무원의 퇴거 요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집회 주최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집회를 주도하고 퇴거 요구를 명확히 들은 것으로 보이는 주최자 4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당시 현장이 시끄러워 퇴거 요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고한 장소나 시간을 벗어나 집회나 시위를 계속한 적이 있다.
  • 건물 관리자나 공무원으로부터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 업무 시간이 끝난 관공서 부지 안에서 농성을 벌인 상황이다.
  • 주변 소음 등으로 인해 퇴거 요구를 명확히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거 요구의 명확한 인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