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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지시로 SNS 홍보, 월급 받았다가 전과자
대법원 2019도13250
급여 명목으로 선거운동 대가 지급한 교육감 후보와 직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한 교육감 후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 등의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사건이에요. 후보자와 연구소의 자금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SNS 홍보, 유권자 정보 관리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를 기존 급여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교육감 후보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시켰다고 보았어요. 또한 후보자와 자금 관리자가 공모하여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돈을 받은 직원들 역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공소사실에 포함했어요.
교육감 후보자와 직원들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후보자는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한 돈은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닌 정당한 임금이라고 주장했어요. 직원들 역시 연구소 직원으로서 근무하고 받은 정상적인 급여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부터 연구소의 본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직원들이 오로지 선거운동 관련 업무에만 전념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따라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은 형식상 급여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대가라고 판단했어요. 후보자가 SNS 게시물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한 메시지 등도 유죄의 증거가 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였어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여, 선거운동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더라도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에 관한 동기로 제공되었다면 위법하다고 판단해요. 따라서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더라도 그 실질이 선거운동의 대가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급여 지급의 실질적 성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