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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시의원 형님 믿고 사업, 3년 징역살이 됐다
대법원 2016도19050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 약속한 시의원과 사업가의 최후
CCTV 설치 사업가 A씨는 J시의회 의원 B씨와 친분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려 했어요. A씨는 B의원에게 관급공사를 따내주면 공사대금의 20%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B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A씨의 업체를 추천했어요.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B의원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9,500만 원이 넘는 돈을 챙기고, 투자자에게는 B의원과 동업하는 것처럼 속여 6,5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어요.
검찰은 사업가 A씨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다른 업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빌려 쓴 혐의, 시의원 B씨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시의원 B씨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사업가 A씨는 다른 업체들과 동업 관계였을 뿐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시의원 B씨에게 공사대금의 20%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말은 투자자의 과도한 배당 요구를 피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항변했어요. 시의원 B씨는 A씨와 친분으로 업체를 추천했을 뿐 뇌물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녹취록에 나오는 20% 언급은 A씨와 투자자 사이의 금전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허위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A씨와 다른 업체들의 관계가 동업이 아닌, 시의원을 통한 공사 수주 알선을 위한 형식적 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직원들의 진술과 '의원님' 몫으로 공사대금 20%를 따로 기재한 지출내역서, B의원 스스로 20%를 언급하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뇌물 약속이 실제로 있었다고 봤어요. 결국 사업가 A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9,551만 원이, 시의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무원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함을 보여줘요. 법원은 양 당사자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면 '뇌물 약속'이 성립한다고 봐요. 또한, 공무원이 자신의 직접적인 권한이 아닌 사항이라도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알선했다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알선 대가로 받은 돈에 노무비 등 다른 명목이 섞여 있더라도, 알선 행위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그 전체를 알선 대가로 볼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직무 관련 알선 및 뇌물 약속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