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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윤간 모의 후 발 뺀 친구, 법원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 2014도8863
성폭행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시점과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B는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전력이 있었어요. 이후 친구인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모의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창문으로 침입했어요. 그러나 집에 들어간 피고인 A는 범행을 그만두자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고, 혼자 남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 B를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강간상해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항소심에서 화장실 추행은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주거침입 후에는 강간 의도가 아닌 다툼 중 폭행이 있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고인 A는 강간 범행의 실행에 이르기 전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A에게는 공동주거침입죄만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A가 강간 실행 착수 전 범행을 그만두자고 말하고, 범행을 저지하려 노력한 점을 들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 A가 강간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 맞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 공모 관계에서의 이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공모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 관계에서 벗어났다면,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피고인 A가 강간이라는 실행 행위가 시작되기 전, 명확히 범행을 그만두자고 말하고 범행을 막으려 한 행동이 공모관계 이탈로 인정된 것이에요. 주거침입 행위 자체는 강간죄의 실행 착수로 보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