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동생 내세운 8억 사기,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 로톡

횡령/배임

사기/공갈

공기업 동생 내세운 8억 사기,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대법원 2019도6906

상고기각

부산교통공사 계약 미끼로 거액 편취한 형제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건설 컨설팅 업체에 근무하는 형이 부산교통공사에 다니는 동생을 내세워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접근했어요. 이들은 동생의 지위를 이용하면 수의계약으로 시설관리 계약이나 고철 매입 사업을 따낼 수 있다고 속여 수년에 걸쳐 총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형제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부산교통공사와의 계약 체결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 보증금, 로비 자금, 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8억 2,346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형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부산교통공사 직원이던 동생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형이 자신을 이용해 범행을 꾸민 것이며, 자신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계약 성사를 약속하거나 로비 자금 등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동생이 피해자와의 첫 만남에 동석해 명함을 건넨 점, 동생 명의 계좌로 로비 자금이 오간 점,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계약이 진행되는 것처럼 안심시킨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형에게 징역 2년 6월, 동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지인이 공공기관·대기업에 근무하는 것을 내세워 사업을 제안한 적 있다.
  • 공개입찰이 원칙인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주겠다며 접근한 상황이다.
  • 계약 보증금, 로비 자금, 투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아 지급했다.
  • 해당 기관 직원이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며 사업 진행을 확신시켜 준 적 있다.
  • 약속했던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여러 변명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