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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무산 책임, 25억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대법원 2018다257804
계약 파기의 귀책사유와 위약벌로 몰취된 이행보증금
한 인수 컨소시엄이 회생 절차 중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어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이행보증금 25억 원을 예치했으나, 투자계약 체결 기한 내에 계약을 맺지 못했죠. 결국 회생회사는 양해각서 해제와 함께 이행보증금 몰취를 통보했고, 컨소시엄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인수 컨소시엄은 투자계약 체결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회생회사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연장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법원이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된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 25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죠.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25억 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회생회사는 컨소시엄 내부의 자금 조달 문제와 구성원 이탈 때문에 계약이 무산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계약금 잔액을 마련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이므로, 계약 미체결의 책임은 명백히 컨소시엄 측에 있다고 주장했죠. 양해각서에는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무산될 경우 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서 회사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법원의 기간 연장 불허가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으므로 컨소시엄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컨소시엄의 자금 조달 능력 문제 등 내부 사정이 계약 무산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어요.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은 이러한 컨소시엄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라고 판단했죠. 따라서 계약 파기의 책임은 컨소시엄에 있으며, 이행보증금은 양해각서에 명시된 '위약벌'에 해당하므로 회생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파기의 책임, 즉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법원은 계약이 무산된 표면적인 이유(법원의 연장 불허)가 아닌, 그 원인을 제공한 근본적인 문제(컨소시엄의 자금 조달 능력)에 주목했어요.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벌칙의 성격이 강해, 원칙적으로 법원이 감액할 수 없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결국 계약 이행에 대한 준비 부족이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거액의 보증금을 잃는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파기의 귀책사유 및 위약벌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