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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보트 위협 운항으로 해녀 충돌, 법원은 유죄 인정
전주지방법원 2019노547
조업 방해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정당한 업무 여부가 쟁점
피고인은 모터보트를 운전하던 중,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이용해 조업 중인 해녀들을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해녀들에게 조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이 작업을 계속하자 화가 나 모터보트로 해녀들 주위를 여러 차례 위협적으로 맴돌았어요. 이 과정에서 잠수를 마치고 물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 해녀를 보트 밑부분으로 들이받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모터보트로 조업 중인 해녀들 주변을 위협적으로 선회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나잠조업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예요. 둘째, 조업 중인 해녀가 있는 해상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보트를 운항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조업이 수산업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 법인이 적법하게 나잠어업 신고를 마쳤고, 어선을 이용해 해녀나 해산물을 운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의 조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 병원 응급실을 찾아 통증을 호소하고 진료받은 기록 등을 근거로 상해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반드시 모든 행정 절차상 완벽하게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라면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즉, 설령 피해자의 조업 방식에 일부 행정법규상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 자체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