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아파트값, 세입자에겐 사기, 은행엔 무죄 | 로톡

사기/공갈

건축/부동산 일반

부풀린 아파트값, 세입자에겐 사기, 은행엔 무죄

대법원 2017도10016

상고기각

할인 분양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 계약의 법적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와 공모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약 30% 할인된 가격에 매수했어요. 하지만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원래 분양가로 허위 신고하여 등기부등본에 높은 가격이 기재되게 만들었어요. 이후 이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등기부등본의 허위 거래가액을 내세워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실제 매매가액보다 부풀려진 허위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담보 가치를 속여 과도한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허위로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아파트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임차인에 대한 사기 혐의를 부인했어요.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관련자들이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임차인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임차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이므로 실제 가격을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보았어요. 만약 임차인이 실제 매매가격이 담보대출금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반면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 심사 시 제출된 계약서가 아닌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했고, 할인 분양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허위 계약서 제출과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할인 분양받은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부풀려 등기한 적 있다.
  • 부풀린 매매가격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이다.
  • 실제 매매가격을 알리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자체적인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전문성 및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