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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무효 계약으로 54억 소송,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4도14578
비자금 조성을 위한 허위 계약서로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의 최후
건설사 대표 A는 피해 회사와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양측은 피해 회사의 비자금 40억 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44억 원 증액하는 허위 변경계약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하기로 합의했죠. 또한, 건설사 대표 A는 피해 회사에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 대여금은 추후 다른 공사대금에 포함해 변제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A는 폐기하기로 한 변경계약서와 이미 변제 처리된 차용증을 근거로 피해 회사에 54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검찰은 건설사 대표 A가 변경계약과 대여금 계약이 사실상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여 54억 원을 편취하려 했다고 보았어요.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 항소심을 이기기 위해 하도급업자 B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죠. 또한,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제기했어요. 하도급업자 B는 A의 교사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건설사 C는 대표자의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건설사 대표 A는 공사대금 증액과 대여금 모두 실제 합의에 따른 정당한 채권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죠. 또한 하도급업자 B에게 증언을 부탁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장부에 숫자를 부풀려 기재했을 뿐,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A의 사기미수, 위증교사, 조세포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하도급업자 B에게는 위증죄로 징역 10월을, 건설사 C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죠. 2심 법원 역시 A의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일부 사정을 참작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어요. B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하는 ‘소송사기’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계약서라는 처분문서가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이 통정허위표시(당사자들이 짜고 거짓으로 맺은 계약)에 해당하고 무효라고 판단되면 이를 근거로 한 소송 제기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또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며 대가를 약속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증교사죄에 해당하며,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금을 줄이는 행위 역시 단순 신고 누락이 아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계약서에 근거한 소송 제기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