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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항의, 주거침입은 아니지만 업무방해는 유죄
대법원 2019도5816
오래된 농로를 둘러싼 토지주와 주민들의 갈등과 법원의 최종 판단
한 토지주가 주택 신축 공사를 시작하며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농로를 막아버렸어요. 이에 마을 주민 여러 명이 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 중단과 농로 복구를 요구하며 항의했어요. 이 과정에서 토지주와 주민들 사이에 고성과 위협적인 말이 오가며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검찰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토지주의 주거에 침입하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주택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일부 주민들이 토지주에게 "똥물을 부어버린다", "귓방맹이를 쌔리뿔라마"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은 공동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나아가 공사 인부들 앞에서 "쓰레기들", "이 지랄"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주민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마을의 공동 이익인 농로를 되찾기 위해 항의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공사 현장은 담이나 문이 없어 주거침입죄의 대상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를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주민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의의 동기는 이해되지만, 욕설과 협박 등 그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담이나 문 같은 명확한 경계가 없는 공사 현장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나 '위요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업무방해, 공동협박,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의 범위와 정당행위의 한계였어요.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외부와 명확히 구분되는 경계가 있고, 그 안의 평온이 보호받아야 할 상태여야 한다고 보았어요. 담이나 문 없이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사 현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동시에, 아무리 정당한 목적의 항의라도 욕설, 협박 등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와 정당행위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