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항의, 주거침입은 아니지만 업무방해는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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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항의, 주거침입은 아니지만 업무방해는 유죄

대법원 2019도5816

상고기각

오래된 농로를 둘러싼 토지주와 주민들의 갈등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토지주가 주택 신축 공사를 시작하며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농로를 막아버렸어요. 이에 마을 주민 여러 명이 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 중단과 농로 복구를 요구하며 항의했어요. 이 과정에서 토지주와 주민들 사이에 고성과 위협적인 말이 오가며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토지주의 주거에 침입하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주택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일부 주민들이 토지주에게 "똥물을 부어버린다", "귓방맹이를 쌔리뿔라마"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은 공동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나아가 공사 인부들 앞에서 "쓰레기들", "이 지랄"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주민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마을의 공동 이익인 농로를 되찾기 위해 항의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공사 현장은 담이나 문이 없어 주거침입죄의 대상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를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주민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의의 동기는 이해되지만, 욕설과 협박 등 그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담이나 문 같은 명확한 경계가 없는 공사 현장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나 '위요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업무방해, 공동협박,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공사 현장에 허락 없이 들어간 적이 있다.
  • 분쟁 중인 토지가 담장이나 문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상대방의 업무 현장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항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발언이나 욕설을 한 적이 있다.
  • 나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와 정당행위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