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횡령 누명, 투자금 회수로 또 사기 친 대표 | 로톡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1000억 횡령 누명, 투자금 회수로 또 사기 친 대표

대법원 2016도18659

상고기각

피해 회복 내세워 투자자 두 번 울린 유사수신업체 대표의 최후

사건 개요

과거 수천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으로 실형을 살았던 피고인 A는 출소 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설립된 회사 N의 대표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계획했어요. 그는 자신이 N사에 현금 1,080억 원을 넘겼는데 N사 대표들이 이를 횡령했다고 무고했어요. 실제로는 부실 자산만 넘겨 그 가치가 58억 원에 불과했음에도, 과거 투자 피해자들에게는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비용을 받아 가로챘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B, C도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을 대리하고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N사 대표들이 1,080억 원을 횡령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한 무고 혐의예요. 둘째, 과거 투자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소송비용 명목으로 약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예요. 셋째, 변호사가 아니면서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속하고 고소를 대리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도 소송 승소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법률 사무를 취급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A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횡령 피해액을 다소 과장했을 뿐 무고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은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자금 모집이 목적이었을 뿐, 편취할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들을 대표한 것일 뿐 대가를 받고 법률 사무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와 C 역시 자신들이 받은 돈은 소송을 수행한 것에 대한 수고비나 경비 보전 명목이지,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A가 1,080억 원의 현금이나 차명예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고소한 점,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무고와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송 사무를 취급했다며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아 고소한 적 있다.
  • 소송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다른 사람에게 소송 비용을 받은 적 있다.
  •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소송이나 수사 사건을 대리한 적 있다.
  • 사건 해결의 대가로 성공보수나 이익 분배를 약속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고소와 비변호사의 유상 법률사무 취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