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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홍보글 게시, 법원은 주최자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13174

상고기각

집회·시위 온라인 홍보와 기획단 공모, 주최자 인정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조선회사에서 정리해고가 발생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원이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했어요. 이를 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모여 'H 기획단'을 조직하고, 전국적인 지지 집회와 시위를 여러 차례 개최했는데요. 피고인은 이 기획단의 일원으로 인터넷 카페 운영 및 웹자보 제작, 참가자 인솔 등의 역할을 맡아 1~5차 집회에 관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H 기획단과 공모하여 집회와 시위를 공동으로 주최했다고 보았어요. 1차 집회에서는 야간 시위 주최, 일반교통방해, 공동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고요. 2차 집회에서는 일반교통방해와 해산명령 불응 혐의를, 3차 집회에서는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1차, 2차 집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선무방송차량에 탑승해 행진을 이끌고, 참가자 인솔 역할을 맡는 등 주최자로서의 역할이 인정된다며 일반교통방해, 공동 건조물침입, 해산명령불응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어요. 하지만 3차 집회에 대해서는 웹자보를 게시하는 등 홍보 역할을 한 것만으로는 집회를 계획하고 실행한 '주최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집회·시위 홍보물을 게시한 적이 있다.
  • 집회 기획 회의에 참석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 집회 당일 현장에서 참가자 인솔이나 방송 등 일부 역할을 맡은 적이 있다.
  • 실제 집회를 계획하고 실행한 주도자와 공모하여 '주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시위의 주최자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