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도 못 받았는데 고금리 이자로 처벌받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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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도 못 받았는데 고금리 이자로 처벌받다

대법원 2019도3733

상고기각

원금 회수 못 해도 초과 이자 수령은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사람이 지인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이때 두 사람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훌쩍 넘는 연 60% 수준의 이자를 주고받기로 약정했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 명목으로 총 1,950만 원을 받았지만, 정작 원금 3,5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돈을 빌린 지인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5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3,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연 60% 상당의 이자 1,950만 원을 받은 행위는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자신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금 3,500만 원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으므로, 이자 명목으로 받은 1,950만 원은 원금의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받은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원금에 충당하면 실질적으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이자제한법 위반죄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단 한 번이라도 받으면 성립하며, 원금을 돌려받았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준 적 있다.
  • 약속한 이자를 실제로 받은 적이 있다.
  •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받은 이자를 원금의 일부로 보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자제한법 위반죄의 성립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