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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법원, '액비화 중인 분뇨'도 불법 유출로 판단
대법원 2015도3533
가축분뇨 무단 방류, 농장 대표와 법인 모두 처벌받은 이유
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농장에서 액비로 만드는 과정에 있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입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법인 소속 직원들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액비를 살포하고, 살포 후 흙을 갈아엎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문제가 되었어요.
검찰은 농장 대표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인의 직원들이 확보되지 않은 초지에 액비를 살포하고 살포 기준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농장 대표와 영농조합법인은 유출된 물질이 가축분뇨가 아니라 완전히 숙성된 '액비'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법률상 처벌 대상은 '허가받은 자'인데 대표나 직원은 허가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액비 살포 후 흙을 갈지 않은 것은 땅에 작물이 심겨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은 유출된 물질이 완전히 부숙되지 않은 '미숙' 상태의 가축분뇨라고 판단했어요. 설령 액비라 하더라도,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실제 위반 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나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대표가 직원들의 액비 살포 위반 행위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액비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 물질이라도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즉, '액비화 중인 가축분뇨'도 법에서 규제하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실제 행위를 한 직원이나 관리 책임이 있는 대표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시설 허가 명의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대표 및 행위자의 처벌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