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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퇴사할 때 몰래 챙긴 회사 자료, 징역형 받았다
대법원 2017도11195
경쟁사 이직하며 유출한 회사 자료,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의 차이
피해 회사에서 연구성과 관리 업무를 하던 직원 A는 퇴사 직전, 허위 보고를 통해 문서 보안을 해제하고 900개가 넘는 회사 파일을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반출했어요. 이후 경쟁사의 자회사로 이직한 A는 경쟁사 임원 B의 요청에 따라, 반출한 자료 중 일부를 편집해 이메일로 전송했어요.
검찰은 직원 A가 회사의 중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반출한 자료 중 일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취득하고 경쟁사 임원 B에게 누설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임원 B는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로, 두 회사는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전 직원 A는 자신이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를 해할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의도가 없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A의 업무상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영업비밀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회사의 문서 보안 관리가 허술하여 해당 자료들이 법적인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에요. 이에 따라 B와 두 회사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회사가 문서보안시스템, 암호화 조치, 비밀유지 서약 등을 통해 상당한 비밀유지 노력을 했다고 보아 해당 자료의 '영업비밀' 성격을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A에게는 업무상배임죄와 더불어 영업비밀 누설 혐의가, B에게는 영업비밀 취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영업상 주요 자산'과 '영업비밀'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영업상 주요 자산'은 영업비밀보다 넓은 개념으로,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작했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면 인정될 수 있어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비공개성, 경제적 유용성 외에도 회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해요. 2심 법원은 문서에 '대외비' 표시, 이중 보안장치, 직원 서약서 등을 근거로 회사의 비밀유지 노력을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출한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