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요구가 집단폭행으로,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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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요구가 집단폭행으로,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15364

상고기각

시민단체 간부들 사이에 벌어진 폭력 사태와 법적 공방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시민단체의 청년단장과 사무총장이 다른 시민단체 대표의 집을 찾아갔어요. 과거 다른 인물과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대화는 곧 몸싸움으로 번졌고, 찾아간 두 사람은 집주인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가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어요. 이 과정에서 집주인 역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집을 찾아가 폭행한 시민단체 간부 2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폭행을 당한 집주인 역시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죠. 또한, 간부 중 한 명은 이 사건과 별개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사무총장은 자신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찬 사실이 없으며,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폭행을 당했던 집주인은 상대방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세 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사무총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집주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도, 싸움의 전반적인 경위와 상해 결과 등을 볼 때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선 공격 행위의 성격이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든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다투다 서로 폭행을 가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지만, 나도 반격하여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여러 사람과 함께 한 명을 찾아갔다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
  •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일행의 폭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시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