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믿고 침 놨다가 벌금 3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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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믿고 침 놨다가 벌금 300만 원

대법원 2016도16364

상고기각

의료행위와 의료유사업자 자격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사무실에 간판을 걸어놓고,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무릎에 침을 놓아주는 시술을 했어요. 이 남성은 의료인이 아니었지만, 민간 단체에서 발급한 침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이 남성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환자의 무릎 통증 부위에 침을 놓는 의료행위를 하여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민간 단체에서 발급한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한 침술 행위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자신은 법에서 인정하는 ‘의료유사업자’에 해당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침술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사용한 ‘석호침’은 해부학적 지식 없이 시술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전문 영역이라고 지적했어요. 또한, 의료법상 ‘의료유사업자’는 1962년에 폐지된 제도로, 정부 기관이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해당하며 민간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 면허 없이 침, 뜸, 부항 등 시술을 한 적 있다.
  • 민간 협회나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 나의 시술은 위험하지 않으므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과거 정부에서 인정한 ‘의료유사업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와 민간자격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