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은 쌈짓돈? 이사장의 횡령과 배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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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돈은 쌈짓돈? 이사장의 횡령과 배임

대법원 2019도316

상고기각

교수 소송비용을 교비로, 비상근인데 월급까지 챙긴 이사장

사건 개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피고인은 조카인 대학 총장과 공모하여 법인이 내야 할 교수 해임 관련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대학교의 교비로 지출했어요. 또한, 비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법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없음에도 '업무수당'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받고, 법인 소유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 등 약 3천 7백만 원을 법인에 부담시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사장과 총장이 공모하여 법인 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등을 학생 교육에 직접 사용되어야 할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여 약 1억 7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사장이 상근하지 않으면서 상근 임원 보수를 받고, 이후 비상근 이사장으로 전환된 후에도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보수를 수령했으며, 개인 거주 아파트 관리비까지 법인에 부담시켜 총 수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들은 교수 재임용 거부는 대학이 결정한 것이므로 관련 소송비용을 대학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받은 돈은 보수가 아닌 실비 변상 명목이었고, 아파트 관리비 지원 역시 이사장 처우에 관한 민사적 계약의 일부라고 항변했어요. 즉,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교비 횡령, 비상근 이사장 보수 수령, 아파트 관리비 대납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상근 임원 시절 보수 수령'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했어요. 미국에 주로 거주하며 상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상근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이사장의 형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조정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이나 기타 경비를 학교 교비로 지출한 적이 있다.
  • 사립학교의 비상근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나 수당을 받은 상황이다.
  • 실제 상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상근 임원으로 등재되어 보수를 받은 적이 있다.
  • 법인 소유의 사택에 거주하며 개인적인 관리비나 공과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 교비의 용도 제한 및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