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때리고 돈 뜯은 아들, 처벌받지 않은 이유 | 로톡

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아버지를 때리고 돈 뜯은 아들, 처벌받지 않은 이유

창원지방법원 2018노2832

항소기각

친족상도례,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의 예외 규정

사건 개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피고인은 81세 지체장애인 아버지를 찾아가 욕설과 협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00만 원을 뜯어냈어요. 이후에도 계속 돈을 요구하며 아버지를 우산으로 폭행하고, 동생을 찾아가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시청에 찾아가 식칼과 가위를 들고 공무원들을 위협하며 업무를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아버지를 상대로 한 공갈 및 공갈미수, 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동생에 대한 공갈미수,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아버지에 대한 공갈 혐의는 부자 관계로 법에 따라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존속폭행과 동생에 대한 공갈미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시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일을 깎기 위해 식칼을 꺼냈을 뿐, 공무원들을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대법원은 아버지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에 주목했어요. 현행법상 직계혈족 간의 공갈죄는 형을 면제해야 함에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어요. 파기환송심과 항소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공갈 혐의는 형을 면제했어요. 그러나 존속폭행에 대한 아버지의 처벌불원서는 1심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동생에 대한 공갈미수 역시 고소가 유효하고, 시청에서 식칼을 휘두른 행위는 명백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부모, 형제 등)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적 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폭행한 적 있다.
  •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 있다.
  • 위협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지만,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