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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는데, 왜 처벌받았을까?
대법원 2015도7350
학원 원장의 미성년 제자 상대 성추행, 친고죄와 공소장 변경의 법리
한 학원의 원장이자 수학 강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13세, 12세의 자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학생들의 허벅지, 배 등을 만지기 시작했고, 점차 가슴과 성기 부위까지 만지는 등 추행의 강도를 높여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학원 원장이라는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13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13세 미만인 12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여러 주장을 펼쳤어요. 첫째, 13세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1심 판결 전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를 취하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가 '10월 첫째 주' 등으로 모호하게 적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친고죄' 주장에 대해, 검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친고죄'가 아닌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으로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고소가 취하되었더라도 변경된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범행 일시가 다소 개괄적이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여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친고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고소가 취하된 후, 검사가 '비친고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비친고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소 취하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검사가 혐의를 변경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고죄 고소 취하 후 비친고죄로의 공소장 변경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