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바꿔 성폭행, 법원은 공범이 아니라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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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바꿔 성폭행, 법원은 공범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18도9288

상고기각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 상대 준강간, 특수준강간과 방조범의 차이

사건 개요

고등학교 축구부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 2명과 술을 마셨어요.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각자 다른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간음했어요. 이후 두 사람은 메신저로 서로의 파트너를 바꿔서 다시 간음하기로 공모했고, 한 명은 실제로 상대방의 피해자를 다시 간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들을 준강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후 서로 피해자를 바꿔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저지른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특수준강간의 ‘합동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고인 B는 자신이 다른 모텔 방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두 번째 범행을 도운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처음에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을 번복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준강간죄와 특수준강간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들이 파트너를 바꿔 간음하기로 공모한 것은 맞지만, 범행이 각자 다른 장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시간적·장소적 협동 관계가 있는 ‘합동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보고, 피고인 A는 준강간죄 2회, 피고인 B는 준강간죄 1회와 준강간방조죄 1회를 유죄로 인정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 두 명 이상이 성범죄를 계획하고 각자 다른 장소에서 역할을 분담한 상황이다.
  • 범행 현장에는 없었지만, 메신저나 전화 등으로 범행을 도운 적이 있다.
  • 특수강간(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으나, 합동범 관계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준강간의 합동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