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나를 음해한다" 망상이 부른 참극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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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나를 음해한다" 망상이 부른 참극

대법원 2018도13686

상고기각

사제 총기 제작부터 경찰관 살해까지, 망상이 낳은 끔찍한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 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그는 자신의 불행이 과거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의 조직적인 음해 때문이라는 망상에 빠졌고, 이웃 부동산 중개인 A씨를 경찰의 앞잡이인 '비밀경찰'로 의심하며 증오심을 키웠어요. 결국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사제 총기 17정과 폭탄 2개를 직접 만들었고, A씨를 살해한 뒤 추격해오는 경찰관도 죽이기로 계획했어요. 2016년 10월, 피고인은 퇴근하던 A씨에게 사제 총을 쐈으나 빗나갔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쇠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이 과정에서 빗나간 총알이 행인 B씨의 복부를 관통하는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끊고 인근 오패산 터널 근처 풀숲에 숨어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가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제 총을 발사해 살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허가 없이 사제 총기와 폭탄을 제조하고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법 위반),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 7점을 휴대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부동산 중개인 A씨와 행인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도주 중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와 출동한 경찰관 C씨를 사제 총으로 살해한 혐의(살인), 다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핵심적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어요. 경찰관 C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C씨는 자신이 쏜 총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근거로 자신의 사제 총은 3발이 함께 발사되는데 피해자는 한 발만 맞은 점, 피해자의 옷에서 화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어요. 또한, A씨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상해만 입히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행인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피해 경찰관의 몸에서 발견된 탄환이 피고인이 사용한 쇠구슬과 동일하고, 목격자 진술과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A씨를 살해할 의도로 쏜 총알에 B씨가 맞은 것은 '타격의 착오'에 해당하여 B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인이나 집단이 나를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 있다.
  • 억울함을 풀기 위해 폭력적인 복수를 계획한 적 있다.
  • 범행을 위해 인터넷 등으로 무기 제조법을 찾아보거나 도구를 준비한 적 있다.
  • 특정인을 공격하려다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상황이다.
  • 범행 후 출동한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의 고의성 및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