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을래?" 지적장애 10세 아동 유인해 성추행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밥 먹을래?" 지적장애 10세 아동 유인해 성추행

대법원 2018도12638

상고기각

선의를 주장한 60대 남성의 행위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60대 남성인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 승강기에서 맨발로 배회하던 10세 지적장애 아동을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아이에게 "아저씨 집에서 밥 먹을래?"라고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몇 시간 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강제로 추행했고, 피해 아동 어머니의 실종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미성년자 유인 혐의예요. 둘째, 13세 미만의 지적장애 아동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맨발로 있는 아이가 안쓰러워 밥을 주려고 했을 뿐, 유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력, 즉 힘으로 제압하여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지적장애 아동임을 알면서도 보호 조치 없이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은 유인 및 위력에 의한 추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부모의 동의 없이 임의로 데려간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나 거부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
  •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유인 및 위력에 의한 추행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