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밥 먹을래?" 지적장애 10세 아동 유인해 성추행
대법원 2018도12638
선의를 주장한 60대 남성의 행위와 법원의 최종 판단
60대 남성인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 승강기에서 맨발로 배회하던 10세 지적장애 아동을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아이에게 "아저씨 집에서 밥 먹을래?"라고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몇 시간 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강제로 추행했고, 피해 아동 어머니의 실종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미성년자 유인 혐의예요. 둘째, 13세 미만의 지적장애 아동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예요.
피고인은 맨발로 있는 아이가 안쓰러워 밥을 주려고 했을 뿐, 유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력, 즉 힘으로 제압하여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지적장애 아동임을 알면서도 보호 조치 없이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은 유인 및 위력에 의한 추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미성년자 유인죄와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미성년자 유인죄는 감언이설로 꾀어 보호 관계에서 이탈시키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필요는 없어요. 또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 피해자의 연령이나 심리 상태 등을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무형적 세력을 포함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지적 능력 차이,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유인 및 위력에 의한 추행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