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인 줄 알았는데, 징역 5년 선고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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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인 줄 알았는데, 징역 5년 선고받았다

대법원 2019도5841

상고기각

과잉방위와 정당방위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어요. 지인이 먼저 과도로 피고인의 팔을 2회 찔렀고, 피고인은 마당으로 도망쳤어요. 넘어진 지인을 제압한 피고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으나, 지인이 계속 과도를 휘두르며 따라오자 칼을 빼앗아 목을 1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은 뒤, 그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방어의 정도를 넘었더라도, 야간에 공포와 흥분 속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처벌할 수 없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흉기를 빼앗은 뒤 상대를 공격한 것은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은 ‘과잉방위’라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과잉방위는 맞지만,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먼저 흉기를 사용하여 나를 공격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흉기를 빼앗은 뒤, 그 흉기로 상대방을 공격한 적이 있다.
  •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맞서 싸우기로 선택한 적이 있다.
  • 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잉방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