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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 법원은 세금 내라고 했다
대법원 2019도7902
불법행위로 번 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그는 사업자등록 없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약 1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D는 해당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등 사이트 운영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총 17억 2,361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회원들로부터 약 25억 원을 송금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A 측은 도박 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매출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쓴 것은 도박 행위를 숨기기 위함이지, 조세 포탈의 고의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서버와 사무실이 태국에 있었으므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어 국내 납세의무가 없다고도 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박사이트 운영은 고객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용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사업자등록 없이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서버가 국외에 있더라도 주된 고객이 국내에 있고 거래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 공급 장소는 국내라고 판시했어요.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 원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적인 사업으로 얻은 소득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의 사행성이나 불법성과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단순 미신고를 넘어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서버 등 물리적 위치가 국외에 있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