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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 비판 SNS, 법원은 선거운동으로 봤다

부산고등법원 2017노37

선고유예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비판한 교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2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과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총 10회에 걸쳐 게시했어요. 해당 게시물에는 "뭔 개소리야?", "E정당놈들" 등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게시물들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어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일반 선거인이 보기에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교사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선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교사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벌금형은 무겁다고 보았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 교원 등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SNS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 게시물에 다소 과격하거나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 작성한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로 설정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SNS 게시글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