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보낸 마약 구매,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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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보낸 마약 구매, 법원은 유죄로 봤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235

마약 대금 송금만으로도 범죄 실행 착수로 인정한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책에게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매하려 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지만, 판매책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 사기를 당했죠. 한 번은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찾아오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려 대금을 송금했다고 보았어요. 비록 판매책이 마약류를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명백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향정) 미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마약류로 인식하고 특정 물질을 양수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이 사건은 하급심과 대법원 사이에 판단이 엇갈렸어요. 처음 2심 재판부는 단순히 돈을 보낸 것만으로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대마 매수 시도는 '미수'가 아닌 '예비' 단계로 보아 감형했고, 엑스터시 매수 시도는 예비죄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판매자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거나 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매자가 대금을 송금했다면, 이는 범죄 실행에 근접·밀착한 행위로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결국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마약 매수 시도 행위를 미수죄로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약류 구매를 시도한 적 있다.
  • 판매자에게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했다.
  • 마약류를 구매하려 했으나 실패로 끝난 상황이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 매수 시도 시 '실행의 착수'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