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시킨다' 현수막,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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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시킨다' 현수막,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4도17424

상고기각

입주자대표의 '왕따' 현수막, 허위사실 유포 아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개요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미분양 세대의 할인 분양에 반대하며 현수막을 설치했어요. 현수막에는 "할인분양 받은 세대 입주민도 왕따", "신탁사 할인분양 입주세대는 입주해도 왕따시킨다"는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로 인해 아파트 분양 업무를 하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처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할인 받아 들어오는 세대는 왕따시킨다", "하자가 많은 아파트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분양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추가하여, 해당 현수막 설치 행위 자체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에 해당하므로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자신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며,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왕따시킨다'는 표현은 의견에 불과하고, 아파트 하자에 대한 내용도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은 검찰이 추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왕따' 현수막이 아파트 매수 희망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결국 분양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과 같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나 상가의 할인 분양, 공사 등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적 있다.
  • '왕따', '불매운동' 등 제3자에게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암시하는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게시한 적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 대책위원회 등 단체의 결의에 따라 행동했다.
  • 특정 기업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객이나 잠재 고객에게 압박을 가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