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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시킨다' 현수막,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4도17424
입주자대표의 '왕따' 현수막, 허위사실 유포 아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미분양 세대의 할인 분양에 반대하며 현수막을 설치했어요. 현수막에는 "할인분양 받은 세대 입주민도 왕따", "신탁사 할인분양 입주세대는 입주해도 왕따시킨다"는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로 인해 아파트 분양 업무를 하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처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할인 받아 들어오는 세대는 왕따시킨다", "하자가 많은 아파트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분양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추가하여, 해당 현수막 설치 행위 자체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에 해당하므로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자신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며,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왕따시킨다'는 표현은 의견에 불과하고, 아파트 하자에 대한 내용도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은 검찰이 추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왕따' 현수막이 아파트 매수 희망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결국 분양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과 같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위력이란 폭력이나 협박 같은 유형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 등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모든 무형적 세력을 포함한다고 보았어요. '왕따'라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아파트 내에 게시한 행위는,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집단 따돌림의 공포를 주어 자유로운 매수 결정을 방해하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그 위력이 구매 희망자라는 제3자를 향했더라도, 궁극적으로 분양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기에 피해자인 회사에 대한 위력 행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