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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무죄에서 유죄로, 뒤바뀐 환치기 판결
대법원 2016도8878
정부 질의와 은행 상담 믿었다가 유죄 선고받은 해외송금 대행업체의 사연
피고인은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한국으로의 송금 대행 업무를 운영했어요. 일본 거주 의뢰인들에게서 엔화를 받아 수수료를 뗀 뒤, 모인 돈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한국 계좌로 보냈어요. 이후 업무협약을 맺은 국내 은행이 이 돈을 원화로 환전해 한국의 최종 수취인들에게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했다고 보았어요.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4,690회에 걸쳐 약 9억 9,400만 엔(한화 약 103억 원)에 달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처리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국내 송금 절차는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이 담당했으므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업 시작 전 기획재정부에 서면 질의를 하고, 협약 은행의 부지점장과 여러 차례 상담하며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법령을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감독기관에 질의하고 외국환은행과 상담하는 등 위법성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기획재정부 회신에 ‘계좌간 이체방식 제외’라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나중에 자신의 방식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들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형법상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기 위한 ‘정당한 이유’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믿었더라도, 그 믿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특히 정부 기관의 회신 내용에 불분명하거나 예외적인 조건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야 해요. 권한 없는 담당자의 상담 내용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역시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